질병관리청, 60세 이상 RAT 양성시 처방 가능 명시
요양병원, 먹는 치료제 원외·원내 처방 모두 가능
요양병원, 먹는 치료제 원외·원내 처방 모두 가능
요양병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60세 이상에게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투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17일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을 포함시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증상자가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확인되면 의사의 판단 아래 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명시하자 요양병원들은 유증상 입원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으로 확인되더라도 다시 PCR검사를 실시한 뒤 '팍스로비드'를 투여해 왔다.
또 질병관리청은 이날 요양병원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적기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서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 공급 후 요양병원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처방 방식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기 투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방 대상·기관 및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공급절차를 준수해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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