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도 신속항원검사 양성에 먹는약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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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도 신속항원검사 양성에 먹는약 투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3.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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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0세 이상 RAT 양성시 처방 가능 명시
요양병원, 먹는 치료제 원외·원내 처방 모두 가능

요양병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60세 이상에게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투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17일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을 포함시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증상자가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확인되면 의사의 판단 아래 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명시하자 요양병원들은 유증상 입원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으로 확인되더라도 다시 PCR검사를 실시한 뒤 '팍스로비드'를 투여해 왔다.  

또 질병관리청은 이날 요양병원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적기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서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 공급 후 요양병원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처방 방식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기 투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방 대상·기관 및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공급절차를 준수해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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