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환자당 최대 7일간 청구
요양병원이 격리(음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한시적으로 1일당 10만원의 정액 가산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확진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이면 전담병상으로 이송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반병실 격리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통합격리관리료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이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10만원이다.
이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되며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통합격리관리료는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통합격리관리료는 경증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 가산수가이기 때문에 다른 코로나19 관련 수가와 중복 산정할 수 있다.
또 3월 14일 이전 격리입원했다면 14일부터 격리해제할 때까지 통합격리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일 검체를 채취하고, 19일 자정 격리해제했다면 14일부터 6일간 통합격리관리료를 산정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31일 격리입원했다면 최대 4월 6일까지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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