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치료하고도 보상 못받는 요양병원들
  • 기사공유하기
확진자 치료하고도 보상 못받는 요양병원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3.28 08:2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체치료 통합격리관리료 3월 14일부터만 인정
정액수가도 요양병원 10만원, 병원 16만원 차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코로나19 진료 차별] 자체치료 통합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요양병원이 자체치료하고도 통합격리관리료 수가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수가가 턱없이 낮아 요양병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 경영, 홍보 컨설팅 전문기업인 ㈜코어솔루션 병원경영연구소(소장 채원덕)는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3개 요양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수가, 정부 지원 등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코어솔루션이 분석한 3개 요양병원의 월평균 재원환자 합계는 1,275명이며, 이 중 지난 2월 170명, 3월 577명 등 757명이 확진됐다. 757명 가운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원한 확진자는 1명이었고, 나머지 756명은 요양병원에서 자체치료했다. 

하지만 이들 3개 요양병원이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1일당 10만원)를 청구할 수 있는 확진자는 전체 756명 중 317명(42%)에 불과했다. 

322명(43%)은 3월 14일 이전에 격리해제 되면서 통합격리관리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부분적 청구 대상(격리해제일이 3월 14~19일)이 107명(14%)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를 병원 내 일반병실에서 자체치료하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일당 통합격리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당 통합격리관리료를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10만원, 병원 16만원, 종합병원 32만원, 상급종합병원 54만원으로 책정했다.  

3개 요양병원 확진자 중 통합격리관리료 청구 대상자 424명의 총 격리치료일수는 2,593일이었다. 수가 불인정 대상 322명의 총 격리치료일수는 2,629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3개 요양병원이 받을 수 있는 통합격리관리료는 총 2억 5,930만원이었고, 나머지 322명의 2,629일치는 감염병전담병원과 동일하게 코호트격리를 하면서 치료했음에도 한푼도 수가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같은 기간 동일한 확진자가 나왔다고 가정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통합격리관리료는 병원(1일당 수가 16만원)이 4억 1,488만원, 종합병원(1일당 수가 32만원)이 8억 2,976만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1일당 54만원)은 무려 14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코어솔루션 병원경영연구소 채원덕 소장은 "지난 2월부터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 부족으로 요양병원들이 확진자 대부분을 자체치료해 왔는데 3월 14일 이전 치료에 대한 수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원덕 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에 속하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 요양병원에 가장 많이 입원해 있음에도 통합격리관리료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정한 것 역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못박았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그녀 2022-03-30 15:01:25
요양병원 자존심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서자취급 2022-03-28 09:18:18
울화통 터지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