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외래 신속항원검사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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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등 외래 신속항원검사 보험 적용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4.0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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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일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인정

4일부터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외래진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방법을 추가로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부터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외래에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 한시적으로 급여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보험급여를 적용했다. 

하지만 한시적 조치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4일 진료분부터 전체 의료기관 외래에서 별도 안내할 때까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발열,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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