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등의 급여확대가 2022년 4월 3일 종료됨에 따라 4월 4일부터 의료기관 외래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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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등의 급여확대가 2022년 4월 3일 종료됨에 따라 4월 4일부터 의료기관 외래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