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가족 진료비 감면 의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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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가족 진료비 감면 의료법 위반 아니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4.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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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J안과병원 원장 등 의료법 위반 무죄 확정
"의료시장 질서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 가족, 친인척 등에게 진료비 감면기준을 적용,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J안과병원 J원장과 S행정부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J안과병원 J원장과 S행정부장은 2014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206회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합계 402만 6,400원을 할인해주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J안과병원은 소속 의사, 직원, 가족, 친인척, 진료협력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과 가족 등에게 일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왔다.  

J안과병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300~6,000원 할인했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의 경우 10~100%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법으로 200원에서 많게는 20만 8,600원(환자부담 총액 25만 8,600원)까지 할인하거나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할 수 있다. 

검찰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에 따른 유인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되면 사실상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행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환자들에 대해 할인해 준 금액에 포함된 비급여 부분은 자유롭게 할인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음에도 검사가 이를 구별하지 않았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J안과병원에서 마련한 감면대상 범위가 감면 대상이나 실제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기준 적용이 자의적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 역시 의료시장 질서를 뒤흔들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일부 감면이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인지 불분명한 사례가 있지만 피고인들의 공휴일 착오 미수납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 판결문은 의료&복지뉴스 메인 페이지 오른쪽 'MY 판결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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