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으로 심각한 위해' 환자안전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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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으로 심각한 위해' 환자안전 주의보 발령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4.15 0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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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치료실에서 병동으로 전동 3일 뒤 욕창 발견
인증원 "전동 과정 욕창 인수인계 안해 사정 누락"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욕창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자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인증원은 14일 입원 후 생긴 욕창을 관리하지 않아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자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에 따르면 환자는 뇌경색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뒤 기저질환이 악화하면서 병동에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가 다시 병동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됐다.  

그런데 집중치료실에서 병동으로 돌아온 3일 뒤 처치과정에서 입원할 당시 없었던 욕창이 발견됐다.  

해당 병원이 확인한 결과 환자를 집중치료실에서 병동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욕창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병동 근무자가 3일간 욕창 사정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인증원은 "입원 후 생긴 욕창을 방치할 경우 환자에게 패혈증, 골수염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욕창과 새로 발생한 욕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피부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원은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트리스, 방석 등과 같은 지지면을 사용해 피부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주고, 주기적으로 환자의 자세를 변경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일단 발생한 욕창을 다시 정상화하는데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욕창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과 환자‧보호자 모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하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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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naTodam 2022-04-15 0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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