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 격리해제자는 접종 안해도 면회
방역당국이 이달 30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지만 백신 접종, 면회전 음성 확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입원환자와 가족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90일 이내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접촉면회 기준을 보면 18세 이상 미확진 입원환자와 입소자는 백신 4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해야 한다.
18세 이상 기확진자 입원환자와 입소자, 면회객은 모두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3~90일 이내 격리해제 된 자는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면회 전에는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하고,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면회 후에는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15분 이상 환기시켜야 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회 전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병원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제외한다.
정부는 "오랜만에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