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통합격리관리료 5월 2일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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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통합격리관리료 5월 2일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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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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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 24일에서 1주일 추가 연장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병상에서 치료할 때 청구하는 일당정액 방식의 '통합격리관리료' 수가 인정 기간을 이달 24일에서 5월 2일까지 1주일 더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확진자 통합격리관리료 수가 산정 시한을 이달 24일에서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통합격리관리료 산정 대상은 의료기관이 무증상,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통합격리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통합격리관리료 수가는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10만원, 병원이 16만원, 종합병원이 32만원, 상급종합병원이 54만원이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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