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격리 요양병원 폐기물비용 추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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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격리 요양병원 폐기물비용 추가보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5.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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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해 11월 조치명령부터 소급 적용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트격리에 들어간 요양병원 등에서 배출한 폐기물처리 비용을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기존에는 코호트격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소독비만 지원한 반면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 처리비 등을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해 지난해 11월 코로호격리 조치명령 시점부터 소급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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