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요양병원, 간호등급 허위신고해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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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요양병원, 간호등급 허위신고해 부당청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5.0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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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9,180만원 거짓청구 적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간호등급을 높이기 위해 행정직 간호사 등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이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제보한 사람들에게 총 1억 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 원에 달한다.  

B요양병원은 간호등급을 높이기 위해 행정직 간호사를 병동 간호인력으로 허위신고하고,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분만휴가 중인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9,18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신고인에게 1,3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 대상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수에 따라 선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의미한다. 

한편 이번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요실금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 C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한 1억 6백만 원이다. 

2021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 차등제(간호인력) 위반 7건, 차등수가(의사·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6건, 요양기관 불법개설 10건 등으로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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