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6월 1일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과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교육 및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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