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안타까운 요양병원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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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안타까운 요양병원 의료분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5.13 0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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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한달 뒤 환자 사망하자 소송 제기
법원 "입원환자 보호 조치, 고지의무 위반 인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병원 면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자 유족들이 해당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요양병원이 각종 환자 보호조치를 게을리하고,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알릴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환자(69)는 2021년 3월 3일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우측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F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서 혈종이 발생해 절개배농술을 받았다. 하지만 골유합 불완전으로 보행 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에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보존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4월 1일 피고가 운영하는 G요양병원으로 전원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진단명은 '절구의 골절(폐쇄성), 인슐린 비의존당뇨병, 척골의 주두골기 골절(폐쇄성), 기타 다발성 골반의 골절(폐쇄성), 주된 호소 우측 엉덩이 통증, 배뇨장애 있어 유치도뇨관 삽입 상태, 뇌경색력 있음, 우울증상 치매 증상 악화, 식이량 저조, 틀니, 입원방법 휠체어' 등이었다.

그런데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지 약 한 달 만인 5월 4일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F병원으로 전원조치 됐지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인 원고들은 G요양병원이 환자 보호조치 의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할 의무, 보호자에게 적절한 통지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자의 보호자들은 "피고 요양병원이 1주일에 두 번씩 물리치료가 이뤄진다고 설명해 입원하기로 선택했지만 이제 와서 환자에게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핫팩 등을 부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였다고 답변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에 따르면 환자는 혈뇨 증상과 함께 기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지만 G요양병원은 즉시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혈액검사만 시행한 뒤 저칼륨혈증 급성신부전 진단을 내리고, 수액 및 영양제만 공급했다.

한편 G요양병원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면회를 금지했는데 환자는 입원 다음 날 원고들에게 전화해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고 호소했다.

이에 원고들은 담당 간병사를 호출해 음식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얼마 뒤 원고는 G요양병원 의사로부터 욕창이 오는 것 같으니 주의 깊게 살피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G요양병원의 요청에 따라 개인 간병에 동의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환자가 5월 4일 전화를 걸어 G요양병원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하자 환자를 퇴원시키겠다고 병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담당 의사가 “지금 퇴원하면 환자는 사망한다”고 말하자 원고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요양병원으로 달려가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F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환자는 원고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있었고, 환자의 몸을 옆으로 돌리자 허리와 엉덩이에는 심각한 욕창이 나 있었다.

G요양병원은 원고들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지도 않았다. 

원고들은 환자를 F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피고 요양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 받은 결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환자에 대한 치매검사를 실시했고, 환자가 지병으로 복용하고 있던 뇌혈관 약도 복용 중단한 사실을 알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G요양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각종 보호 조치, 특히 영양과 건강의 유지 및 관리, 환자의 질환 발생시 조기에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할 의무가 있고,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입원 중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에 이환됐고, 이로 인해 급성신부전과 폐렴으로 사망했다"면서 "이는 피고 요양병원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환자의 나이, 지병들, 고관절수술로 인해 사망률이 높고 동반 질환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점, 건강상태로 인한 피고 요양병원의 애로사항 등을 참작해 피고 요양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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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2022-05-13 10:48:22
환자 보호자와의 소통, 정확한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