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환기설비 기준마련·비용지원"
  • 기사공유하기
정부 "요양병원 환기설비 기준마련·비용지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5.16 07:1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호대책 논의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 행정지도"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요양시설 보호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환경개선,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환기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 설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설비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환기,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한 바 있으며, 전국 요양병원 1,437개 가운데 1,165개가 의료법 상 환기시설 설치의무가 없던 2017년 2월 3일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정부는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270개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상태다. 

하지만 급성기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평가인증 획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3등급에 따라 입원환자 당 1일 3,390~1,9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가 지급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이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정식 수가 지원이 없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27일 요양병원의 감염예방 관리 활동과 감염관리 전담조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2020년 3월 2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원 차원에서 입원환자 당 매일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 임시수가를 지급하고 있을 뿐 정식 수가를 신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과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빨리 수가를 신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2022-05-16 09:59:10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시행하라. 1180원 수가로 코로나19 방역이 된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