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병인 무면허의료행위 벌금형 약식기소
충남의 모 요양병원 간병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석션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요양병원 원장도 행정처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의 A요양병원 직원인 K씨는 16일 자신이 A요양병원 간병인의 석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검찰이 해당 간병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고 의료&복지뉴스에 제보했다.
A요양병원 직원 K씨는 병원의 암묵적 지시 내지 묵인 아래 병동 간병인들의 불법 석션이 만연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 3월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해당 보건소가 현장 확인에 나섰지만 A요양병원이 간병인의 석션행위를 강력 부인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그러자 K씨는 간병인이 석션을 하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건소에 2차 고발했고, 해당 보건소가 다시 A요양병원에 대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해당 보건소는 이번에도 A요양병원이 간병인들의 불법 석션을 부인하자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관할 경찰서는 해당 간병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대해 K씨는 "검찰에 확인한 결과 최근 해당 간병인을 벌금형 약식기소하기로 했고,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면서 "관할 보건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경찰이 A요양병원 간병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지만 아직 검사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A요양병원 원장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해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씨는 "석션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환자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뒤 시행해야 하는 엄연한 의료행위일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할 경우 기도점막 등을 손상시켜 폐렴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그는 "의료기관들은 간병인이 석션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타성에 젖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