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심스럽게 예단을 해 보면
석션행위가 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면 석션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실제 해당되는 병원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가 됩니다. (한의사, 조산사, 치과의사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석션행위를 의사나 간호사만이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석션행위는 의료인이 하거나 의료인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은 가능하게 행정지침이 정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단을 해 봅니다.
하지만 무자격자 즉 간병인, 보호자 등의 석션행위는 석션이 의료행위 및 유사행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하시면 처벌을 받게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 글을 씁니다.
간병인의 석션행위가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다면 사법기관이 석션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기사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자님의 기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석션을 의료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을 제출하여 석션행위를 의료행위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석션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그 누가 하던지 간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석션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보건복지부에 힘을 모아 탄원을 하시고
석션이 의료행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의료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보호자도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면 되고 간병인들도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