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석션' 의료법위반 기소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석션' 의료법위반 기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5.17 08:17
  • 댓글 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9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하늘 2023-05-04 11:35:36
저도 어머니께서 사경을 헤메고 계시는데, 가래가 많이 끓어 석션을 자주 해야 합니다. 병실 간호사는 간병인과 보호자에게 하실수 없냐고 하며, 간병보는 사람이 하길 권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전혀 배워 본 적도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김민정 2022-08-05 13:34:31
간병인이 아무리 환자를 위해서라도 그렇지
그냥 가래가 많은것 같다고 보고만 할 뿐이지

병원측에서 시키지 않는 이상 독단적으로 석션을 하는 간병인은 없다

간병인의 기소하고
병원에서 시켰는지는 뒤에 따져본다고?
도데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본인들이 미치 바빠 해줄수없어 간병인에게 지시하고도 간병인에게 지시한 흔적은 남겨놓지 않는거지

난 의료인이 아니래도 석션은 할줄알아
울부모님 중환자실서 사경을 헤멜때 간호원이 알려주더만 석션을 잘해야 부모님이 살수있다고
본인들이 바빠서 미처 못하니 지켜보고 있다가 하라고
가족이니까

요양지기 2022-05-17 13:59:18
제가 조심스럽게 예단을 해 보면
석션행위가 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면 석션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실제 해당되는 병원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가 됩니다. (한의사, 조산사, 치과의사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석션행위를 의사나 간호사만이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석션행위는 의료인이 하거나 의료인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은 가능하게 행정지침이 정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단을 해 봅니다.
하지만 무자격자 즉 간병인, 보호자 등의 석션행위는 석션이 의료행위 및 유사행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하시면 처벌을 받게 될 거 같습니다.

요양지기 2022-05-17 13:41:05
제가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 글을 씁니다.
간병인의 석션행위가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다면 사법기관이 석션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기사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자님의 기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석션을 의료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을 제출하여 석션행위를 의료행위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석션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그 누가 하던지 간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석션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보건복지부에 힘을 모아 탄원을 하시고
석션이 의료행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의료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보호자도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면 되고 간병인들도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면 됩니다

조무사입니다 2022-05-17 12:54:04
야간에 환자 콧줄이 빠져서 당직의한테 전화하니까
우리 나이 드신 의사님께서
그냥 끼워ᆢ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월급은 천만원이 넘습니다.
의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ㅎㅎ
석션 우리가 층분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