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공범은 면피, 의료진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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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공범은 면피, 의료진만 구속"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4.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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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구속에 의료계 반발
"보험제도 태생적 모순이 신생아 참사 공범"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신생아 중환자실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대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향후 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대교수협의회는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료해오던 의료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면서 그럼에도 단지 몇 명의 의사 처벌로 여론을 얼버무리려 한다면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는 민간 대형병원의 생존을 겨우겨우 보전해주면서 의료를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이런 무책임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 보험제도의 태생적 모순이 이번 신생아 참사를 야기한 공범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의대교수협의회는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의대교수협의회는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개별 의료진의 탓으로 때우려는 의료진 구속 수사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라면서 의료진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감염관리 체계의 근원적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입건된 간호사들이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인멸의 시도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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