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병원 등 병원 수가 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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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양병원 등 병원 수가 1.6% 인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6.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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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공급자단체 2023년도 수가협상 완료

2023년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의 수가 인상률이 1.6%로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 

협상 결과 2023년도 요양기관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 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협상 결과 내년도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보면 지난해 결렬되었던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등이다. 

다만 의원과 한방은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게 됐다. 

올해 수가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 

건보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수가 협상에 앞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건강보험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의협, 병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요구해 왔다.  

한편 건보공단은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6월 중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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