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청구 변경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청구 변경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6.03 0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2일 인력 현황 신고 및 청구 방법 안내 
"감염관리 책임 의사, 간호사 16시간 교육 이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요양병원이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 책임 의사와 간호사는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한시적 수가인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과 관련한 인력 현황 신고 및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은 7월 31일까지 유예된다.  

감염관리실 설치는 이달 20일 이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 접속해 신고해야 하며, 7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8월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 책임 의사와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해야 하지만 이들 감염관리 인력은 '전담'이 아니라 겸직 가능하다. 

특히 감염관리 책임의사와 책임간호사는 모두 올해 말까지 16시간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요양병원 감염관리 책임 의사와 간호사는 3년 이상의 감염관리 경력이 없더라도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