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적용함에 따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급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인력·시설 현황 신고 및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추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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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적용함에 따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급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인력·시설 현황 신고 및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추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