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 기사공유하기
정부, 전국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6.08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 조사
감염관리자 의무교육 중 코로나19 과목 최우선 이수

정부는 가울·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조사, 감염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7일 감염취약시설의 가을, 겨울철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에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감염관리기반 점검, 감염관리자 교육, 지역별 감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시해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권역 질병대응센터와 지자체로 구성된 실사단은 지난 달 말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1,502개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 등 감염관리 실태를 조사중이다.  

의료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를 불이행한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감염관리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감염관리자 및 장기요양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영상)과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감염관리자에 대해서는 연 16시간의 감염관리 의무교육 중 코로나19 관련 과목을 최우선으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요양병원이 환자당 1일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7월 31일까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감염관리실 설치는 이달 20일 이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 접속해 신고해야 하며, 7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8월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 책임의사와 책임간호사는 올해 말까지 16시간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집단감염 발생 전후 효율적인 대비·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감염관리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