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불법의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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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불법의료 중단하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6.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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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성명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정립 저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라면서 시범사업을 폐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1~4등급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근하는 의사 없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영양, 배설, 호흡, 상처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25개로 늘리고, 향후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의료계는 2018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자문회의에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간호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건보공단은 불법적인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개협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양시설 전문요양실은 의사 없이 중심정맥영양, 비위관, 위장루 경관영양, 도뇨관, 방광루, 인공항문, 인공방광 관리, 산소투여와 인공호흡기, 흡인, 외과적 드레싱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들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수행한다. 

대개협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잘못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도 없이 이런 의료행위가 부적절하게 시행됐을 때 환자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위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요양실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계약의사(촉탁의사)가 발급해 준 ‘간호지시서’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개협은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대개협은 "주 1회 방문하는 계약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를 상시로 지도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들의 건강과 생명은 의심의 여지없이 소중한데 의료비 감축을 위해 국가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한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불법적인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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