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 나서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한 것과 관련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가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한 만큼 시범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니며, 대다수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는 영양관리(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등), 배설관리(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등), 호흡관리(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등), 상처관리(욕창 드레싱 등) 등이다.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법의 명문 규정이며,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법안과 직접 연계된 사안"이라며 "보건의료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위한 단독개원의 교두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불법의료행위의 온상이 되고, 수십 만 노인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이 아닌 초고령사회의 약자인 노인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을 재정립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노인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