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 자의적 감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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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 자의적 감면 위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6.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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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한 변호사 "사전에 법률 전문가 검토 필요" 주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이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보험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 할인 대상과 범위를 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김무한 변호사는 최근 법인 뉴스레터에 '병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을 주제로 기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과 가족들의 건강보험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의료기관 원장과 행정부장은 직원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약 202회 진료를 하면서 급여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379만 2,300원을 할인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의 할인혜택이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김무한 변호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혜택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면서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도한 확장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례는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도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가 많지 않고, 감면횟수, 총액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뿐이며, 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금 감면은 합법이라고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환기시켰다. 

만약 의료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가 많고, 감면혜택을 적용하는 가족의 범위가 넓어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횟수와 총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돼 의료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병원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영리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무한 변호사는 "의료기관 운영자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영리 목적'의 위법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법률적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복지혜택 차원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할인 대상과 범위를 정할 때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원조 차원에서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 유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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