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의사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안규백 의원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환자가 원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법안의 요지는 의사 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회는 "대부분의 환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임종하고, 간병 살인, 동반자살, 아버지의 간병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청년 등 안타까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왜 이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한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외면한 채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려는 것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회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 확충, 다양한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등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이 가능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