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신규입원 1회 PCR 급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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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신규입원 1회 PCR 급여기준 적용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6.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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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코로나19 PCR 검사 1회 급여기준 안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은 27일 진료분부터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1회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심평원은 26일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개편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신규 입원 또는 입소시 입원 당일 1회 PCR검사를 한 뒤 음성으로 확인되면 바로 입실하도록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이 신규 입원 또는 입소시 27일 진료분부터 코로나19 PCR 검사 1회 급여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PCR검사 1회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검사 시기, 본인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전화 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관련]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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