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신규 입원환자의 코로나 검사 급여기준을 첨부한 파일과 같이 변경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pdf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의료&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구글+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네이버폴라 핀터레스트 URL복사 의료&복지뉴스 news1@mediwelfare.com 기사 제보하기 다른기사 보기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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