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허위신고 요양병원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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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허위신고 요양병원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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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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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실, 약국 등 배치하고, 병동전담인력으로 신고
서울행정법원 "입원환자 전담인력으로 볼 수 없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한 A요양병원이 5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처분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심평원 인력을 지원받아 A요양병원의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017년 2~7월까지 총 24개월치 진료분을 현지조사했다.

현지조사 결과 A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D, F, G가 실제 한방과, 약국, 소독실에 근무했음에도 병동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했다. 

A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이 5분기 동안 실제 2등급이었지만 1등급으로 신고해 총 1억 4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해 4억 914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과징금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F가 간호전담업무에 필수적인 소독실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전담간호사에게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전담간호인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G가 간호전담인력으로 근무했고, 약국 조제업무 보조를 한 것은 약사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비정기적으로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A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D역시 H병동에 배치했고, 한의사가 H병동 환자들을 진료할 때 보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원환자 병동 전체 의료기구에 대한 소독업무는 입원환자 간호에 필요한 물품의 유지, 관리업무라고 보일 뿐 직접적으로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업무 또는 이를 보조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조무사 D와 E가 ‘입사 당시 한방보조로 입사했고,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입사 당시 병동과 약국 업무를 병행하다가 약국 전담으로 변경되었음’이라는 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해 이들이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했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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