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사무장요양병원 적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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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사무장요양병원 적발, 검찰 송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7.01 07: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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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적발…14년간 630억원 부정수급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의료법인 요양병원을 개설해 63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무장병원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30일 요양병원형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약 22억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로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았다. 

A씨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병원 자금을 횡령하고, 부실 경영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공사대금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에게 의료법인을 62억원에 매매했다. 

의료법인을 양수한 B씨는 가족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이용해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63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사무장병원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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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 2022-07-01 12:05:57
630억은 못 받는 돈, 국민들이 줄거고, 복지부는 근절할 생각은 있는지

카이주 2022-07-01 09:05:01
요양급여 비용은 이미 타인 명의로 세탁 했을꺼구 630억을 해먹었는데 벌금이 고작 1억미만...이러니 근절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