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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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7.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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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로의 개편에 따라 11일부터 시행
약 처방시 약국 약제비 30%도 환자 본인부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의료기관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번 조치는 재원 상황과 일반의료체계로의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비대면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과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의원급 초진 기준으로 약 5,000∼6,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약 처방을 받으면 약국 약제비도 일부 본인부담하게 된다. 일례로 약국약제비 총액이 1만 2천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약 3,600원 수준이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해당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로 현장 납부를 할 수 없으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앱 지불(굿닥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 2,913개가 운영 중이다.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일반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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