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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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늘린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4.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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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최대 10억원 지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5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현 5백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높이고, 의료기관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하면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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