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간호등급 가산 제외, 기본수가만 지급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일반병상에서 확진자를 입원치료한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간호 1~3등급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에 대해서는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면서도 요양병원은 이를 적용하지 않아 또다시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코로나19 환자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확진자를 적극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3개월간 한시적으로 통합격리관리료 수가를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 확진자를 입원치료하면 통합격리관리료를 지급해 오다가 재유행이 소강국면에 들어가자 6월 6일부터 요양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병에 대해서는 해당 수가를 폐지했다.
이번에 다시 부활한 환자 당 1일 통합격리관리료는 요양병원이 기존과 동일하게 5만원, 병원이 10만원, 종합병원이 16만원, 상급종합병원이 27만원이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지급한 통합격리관리료 수가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간호등급 1~3등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 3등급 이상 병원은 환자당 1일 20만원, 종합병원은 32만원, 상급종합병원은 54만원을 받게 돼 과거와 동일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간호 1~3등급에 해당하더라도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0년 기준으로 요양병원 가운데 1~3등급은 1419개(90%)에 달한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통합격리관리료 가산수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요양병원도 기본수가를 5만원으로 하되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이면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