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기준 마련…외국 비자 확대"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 간병기준 마련…외국 비자 확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7.26 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 간병 제안서 발표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가운데 환자들에게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병의 급여기준, 업무범위, 자격기준 등을 정하고, 외국 간병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소장 손덕현)은 최근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 및 간병인력 확보방안’ 제안서를 발표했다. 

손덕현 소장은 "요양시설과 일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급성기병원은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정작 돌봄 욕구가 높은 요양병원은 간병제도 기반이 전무해 환자와 보호자가 고스란히 책임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손 소장은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간병비 급여화가 머지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만 간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과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경영연구소는 요양병원 간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병비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수가를 지급받는다. 반면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비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에게 간병비용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간병인의 업무범위와 기준도 모호하다.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의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 일상생활에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업무범위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일본은 병원 간병인 격인 간호보조자가 환자의 일상생활, 생활환경에서 어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되지 않아 간병인의 업무범위, 간호사가 간병인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이지만 간병인은 민간자격일 뿐만 아니라 공통 자격기준조차 없이 민간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경영연구소는 요양병원 간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의 간병 범위, 간병비 급여기준, 업무범위,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료경영연구소는 간병인 자격과 관련, 간병인이 주로 일상생활 보조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격증보다 수료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기존 근무자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교육시간 단축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재외동포 간병인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하도록 기준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손덕현 소장은 "일본은 자국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주권 또는 정주자 비자, 유학생 비자, 기술 실습생 비자, 특정 비자 1호를 소지한 외국인을 간호보조자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다양한 외국 간병인력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취업 가능한 비자는 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가 전부다. 

이에 대해 의료경영연구소는 충분한 간병인 수급을 위해서는 특정활동비자(E-7), 비전문취업비자(E-9)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경영연구소는 무엇보다 E-7비자를 허용하면 간병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위 소지자나 근무경력을 갖춘 인력을 유입할 수 있으며,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한국어능력을 갖춘 뒤 입국하도록 하면 양질의 간병인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덕현 소장은 "간병은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의료와 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안전과 인권이 지켜지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복지국가로 한 단계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