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실구입가 산정 위반 요양병원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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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실구입가 산정 위반 요양병원 업무정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7.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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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L당 6원 구입해 10원 청구하다 현지조사에서 적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용 산소를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높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약제비 실구입가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병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C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현지조사 결과 C요양병원은 의료용 산소를 분기 가중평균으로 10L당 6원에 구입했음에도 10원에 구입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C요양병원은 이런 방식으로 현지조사 대상 기간인 21개월 동안 1억여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그러자 C요양병원은 "사전 탑재된 프로그램에 따라 의료용 산소의 단가를 산정한 잘못이 있을 뿐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속임수를 사용해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감경사유가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C요양병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C요양병원은 의료용 산소를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고, 부당청구한 급여비용이 1억여원에 달한다"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크고, 부당청구 기간도 긴 점 등에 비춰 단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C요양병원이 의료용 산소에 대해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착오라고 하더라도 부당청구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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