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입소자 '진료받을 권리' 침해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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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 '진료받을 권리' 침해한 정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7.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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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료법 위반소지" 
복지부 "주 1회 방문하는 의사가 지도·감독" 황당 해명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주 1회' 방문하는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28일자 '요양시설 불법의료행위, 노인건강 위협' 제목의 기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 내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매체는 "요양시설에는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많고, 주 1회 방문하는 계약의사는 상시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의사가 상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이 입소자들에게 인공호흡기, 기관지절개관 관리,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당뇨발, 암성 통증, 투석 등 중증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요양실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
전문요양실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계약의사(촉탁의)가 주 1회 방문진찰하며,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도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전문요양실은) 의사-간호인력이 팀으로 활동하는 체계로,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의 판단 주체는 의사"라며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두둔했다. 

주1회 방문하는 의사의 '지도감독'과 '판단' 아래 간호인력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논리대로 하자면 '주1회'가 아니라 다수의 의사들이 '상주'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 간호인력이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설명자료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가 조제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전문요양실 간호인력의 의료행위가 주1회 방문하는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이뤄지고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이중잣대'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안에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입소자들의 잦은 병원 방문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문제 해소'라고 설명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대상 입소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심정맥영양, 산소, 인공호홉기, 당뇨, 암성통증, 투석 등으로 잦은 병원 치료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증환자들이다. 

이런 중증환자들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도록 하는 게 요양병원-요양시설간 기능 정립일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들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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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2022-07-29 10:00:46
요양병원 죽이려고 말도 안되는 변명까지 대단하다... 인공호흡기 투석까지 의사 상주 않는 요양원에서.. ㄷㄷㄷ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진료권 2022-07-29 08:36:42
돈보다 생명.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수발이 필요한 분은 요양원으로 보내도록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