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한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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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한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지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8.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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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의사 판단에 따라 건보 적용해 검사 유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2일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의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호흡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개별 의료기관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의원 기준으로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2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다. 

그 외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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