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두달간 44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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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두달간 440원 인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8.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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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가산 방식으로 8~9월 1,620원 적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두 달간 한시적으로 1,180원에서 1,620원으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어 감염에 특히 취약한 요양병원의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정책 가산료 수가를 1,620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정책 가산료 산정 기간은 코로나19 재유행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이달 16일부터 가능하다.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정책 가산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와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다만 책임 의사 및 간호사는 겸직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감염예방 관리·정책 가산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임시 수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대한요양병원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감염예방·관리료 임시 수가로는 환자와 직원 마스크 비용, PCR검사, 인건비 등 방역비용으로 턱 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수 감소,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원활한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또 협회는 요양병원의 적극적인 감염예방과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현실적인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 정규 수가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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