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양병원 간병, 건보 현물급여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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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양병원 간병, 건보 현물급여 타당"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8.0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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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를 다른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면 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신설할 수 있다"면서 "간병 급여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규정에 '간병'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제공하는 요양급여로 △진찰·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간병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입법조사처는 "간병 서비스에 대한 급여 규정이 건강보험법에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병원이 인력업체에 의한 파견이나 알선에 의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 뒤 공동 간병비를 환자로부터 직접 받는 관행은 임의급여를 금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환자는) 개인 간병인 또는 공동 간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비용 부담도 매우 커 건강보험제도에 간병 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공동 간병 방식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현물급여 방식으로 제공하면 요양보호사의 인력 기준 및 자격 기준과 연동한 질 평가 및 다른 서비스와 연계한 포괄적인 성과 평가도 수행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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