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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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8.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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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수입 20% 국고지원 규정 올해 말 폐기
의협 "건보 재정 지속가능한 국고지원 대책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 3조 8,954억원, 2019년 2조 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현재 약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향후 수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국고 미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국고지원 비율이 14/10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 규정 위배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 미지급금이 약 30조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국고 미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법 규정이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고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지원기준 준수,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일몰제 폐지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한 상태이며,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부 국고 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건강보험법 부칙을 삭제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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