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석션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충남의 모 요양병원 간병인 A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의료&복지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관할 보건소는 A씨가 입원환자를 상대로 석션 의료행위를 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법원은 약식명령를 통해 "피고인은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입원중인 환자를 상대로 석션기기를 환자의 입 안에 넣어 가래, 침 등의 분비물을 빼내는 의료행위를 했고, 계속해서 다음 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K씨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K씨는 해당 요양병원의 지시 내지 묵인 아래 병동 간병인들의 석션행위가 만연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 3월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다.
K씨는 "간병인이 석션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타성에 젖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관할 보건소는 현재 해당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