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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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8.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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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해 재정 누수 차단"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는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인상됐다는 점에서 내년 인상률은 최근 5년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오른다. 다만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내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약 2조 3천억원 감소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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