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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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충 시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4.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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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센터 보고서 통해 제안
"의료의 질 향상 위해 체계적 수가체계 마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급증하는 치매를 예방, 진단,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최근 국제치매정책동향 2017’을 발간했다.

국제연합(UN)201760세 이상 전 세계 노인인구가 9620만 명(전체 인구의 13%)이지만 2030년에는 14억 명, 2050년에는 21억 명, 2100년에는 3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인구는 20154680만 명, 20307470만 명, 205013150만 명으로, 35년 간 약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를 통해 2015648천 명(유병률 9.8%)65세 이상 치매환자가 2050년에는 4.2배가 넘는 약 271만 명(유병률 15.1%)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WHO는 치매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75월 제네바에서 제70회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 치매공동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 치매공동대응 계획은 (1)치매환자의 인권 (2)치매환자와 조호자의 역량 및 참여 (3)치매위험 감소 및 돌봄을 위한 증거 기반의 중재 (4)치매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 다각적 협력 (5)치매를 위한 보편적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 (6)형평성 (7)적절한 치매 예방, 치료 및 돌봄의 7 가지 원칙(Seven cross-cutting principles)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영국은 병원과 요양원 내 치매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약 5천만 파운드(7413,1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2020년까지 영국 전역의 모든 병원과 요양병원이 치매친화적인 의료 및 돌봄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준안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영국 정부는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차 진료의를 대상으로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권고에 따른 치매 교육, 훈련, 인식 개선을 통해 치매대응역량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2020년까지 치매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교육이수증(Care Certificate) 제공, 의료보험제도(NHS) 직원의 치매 인식도 지속 모니터링 실시 등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전문병동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치매환자는 초조감, 우울, 환각이나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 폭력성, 공격적 행동, 소리지르기, 불안장애, 배회행동, 비정신적 성적 충동 등의 정신행동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들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가족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과 안전, 질병 경과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는 정신행동증상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은 치매환자나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조호자(조력자 및 보호자)에게 필수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치매센터는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문인력, 시설 등이 미흡해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치매정책의 선진국들은 정신행동증상과 합병증으로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와 조호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전문병동 혹은 치매전문케어 유닛의 구축 및 확대를 국가치매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중앙치매센터의 설명이다.

특히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안심요양병원(치매전문병동)의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필수 병동 인력 구성과 운영 지침, 환경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수가체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일본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예방 수가)부터 진단, 치료(재가 요양 지원 병원의 완화케어 가산, 프로그램 수가 등), 퇴원 관리(치매 지역포괄 진료 가산, 퇴원 조정 수가 등)까지 관련 운영 수가가 잘 마련돼 있다.

그리고 병동 종류별로 가산항목을 책정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 조호인력과 관련해 헬퍼(1·2·3), 개호복지사, 개호지원전문원, 케어매니저,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등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이들 인력의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인정해 보험급여를 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병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수가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치매환자를 입원 치료 할수록 병원 경영이 악화되는 실정이라고 중앙치매센터는 분석했다.

중앙치매센터는 이는 치매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 등 의료적인 영역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치매환자의 돌봄과 가족 조호자 지원 등과 같은 복지 측면에 초점을 둔 정책이 마련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치매센터는 앞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고, 치매전문병동의 효과적인 운영 및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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