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1곳을 포함한 8개 의료기관의 실명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8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심평원(www.hira.or.kr),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공표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에 건강보험 거짓청구로 의료기관과 주소, 대표자, 위반내용 등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의원 1개, 요양병원 1개이다.
거짓청구 공표 명단에 오른 강원도 소재 Y요양병원은 입원 및 내원 일수를 허위로 산정하거나 부풀려 거짓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69일 처분을 받았다.
또 M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찰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등으로 총 5억 9,551만원의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3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