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내달 12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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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내달 12일까지 제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9.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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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관련 자료 입력
올해 12월 14일 비급여 진료비 자료 공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내달 12일까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5일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이달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를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개 항목(상세 935개)에서 578개 항목(상세 876개)이며,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올해는 12월 14일로 변경된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공개는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전년도 제출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며 병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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