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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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9.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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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분율 유행기준인 4.9명 초과한 5.1명
"노인 등 예방접종 참여, 집단시설 감염 주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집단시설 감염 예방 등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022년 37주(9월 4~10일)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인 4.9명을 초과함에 따라 16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 like illness)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시점은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이달 21일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 10월 5일 △임신부 10월 5일 △만 75세 이상 10월 12일 △만 70~74세 이상 10월 17일 △만 65~69세 이상 10월 20일 등이다. 

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면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이 해당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은 권장 접종 기간 안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면서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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