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 공개
미근무 비상근 의료인력 부당청구 등 실사
미근무 비상근 의료인력 부당청구 등 실사
심평원이 일부 요양병원의 의료인력 부당청구 여부 등을 현지조사한다.
심평원이 9일 공개한 ‘4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에 따르면 종합병원 1곳, 병원 6곳, 요양병원 8곳, 의원 22곳, 한의원 23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곳 등 65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이달 중 착수한다.
심평원은 이들 요양기관이 입원 및 내원일수 거짓청구,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별도로 의료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병원 4곳, 요양병원 4곳, 의원 1곳, 한의원 2곳, 약국 1곳 등 12곳을 선정, 현지조사를 벌인다.
심평원은 이들 요양기관을 선정한 사유로 △입원·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 부당청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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