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중인 것과 관련,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 정규 수가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22일 원격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7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요양병원 분야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의 조속한 정규 수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병원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과거 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발병,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어 감염 예방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감염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규 수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에도 감염예방관리 임시 수가를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정규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요양병원의 적극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현실적인 수가 수준과 기준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요양병원도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질병청에서 운영중인 KONIS(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병원급 수가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전국적으로 감염전담인력 구인이 어렵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전담인력이 아닌 겸임이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 정규 수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