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위원회, 내년도 보험료율, 유형별 수가 확정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장기요양수가가 평균 4.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수가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는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올해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로 정해졌다.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으로 7만 4,850원에서 78,250원으로 3,400원 인상된다. 이를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46만 9,5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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