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호등급 착오 5배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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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등급 착오 5배 과징금 취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9.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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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구 직원 업무 미숙 참작할 점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직원의 착오로 간호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 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거짓청구로 판단해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해 처분이어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A요양병원의 2016년 10월부터 15개월치 요양급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A요양병원은 3분기 동안 실제 간호등급이 2등급, 5등급, 4등급에 해당했지만 각각 1등급, 3등급, 2등급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1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해 부당이익금의 5배에 해당하는 5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면 총 부당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요양병원 개원 초기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착오청구한 것일 뿐 거짓청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보건복지부가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요양병원 전산프로그램에는 '입원환자현황표'와 '일자별 입원환자수'가 표시되는데 간호등급을 산정할 때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전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어서 참작할 점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은 간호인력 중 간호사가 2/3 이상이어서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청구 담당 직원이 이를 누락하는 등 실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의 위반행위는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거나,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건과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해 A요양병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인다"며 과징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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