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예방 정책수가 두달 연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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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예방 정책수가 두달 연장 지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9.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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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협회 건의 수용해 11월까지 지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정책 가산료 수가 1,620원을 11월까지 두 달 연장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가을,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취약시설 등의 의료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연장 지원한다"면서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적용 기한을 1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해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 임시수가를 지급하다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방역 지원 차원에서 8, 9월 두 달간 감염예방 정책가산료 방식으로 1,620원을 지급해 했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요양병원이 감염취약시설인 점을 감안해 요양병원감염예방관리료를 정식 수가로 지급하기 전까지 감염예방정책가산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염예방 정책가산료 지급을 두 달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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